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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칙

* 2012년 11월 24일 개정

* 2022년 07월 27일 개정

제 1 장 총칙

제 1조 (명칭)
본회는 여성심장질환연구회(Women's Heart Disease Research Working Group)라 칭한다.
제 2조 (목적)
본회는 여성심장질환과 관련된 학술연구의 발전, 심혈관질환의 예방, 회원들의 학술교류 및 사회공헌을 목적으로 한다.
제 3조 (사업)
본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  • 1) 학술대회, 집담회 및 강연회 개최 및 후원
  • 2) 여성심장질환 관련 도서 발간
  • 3) 국내외 관련 학술단체와 학술교류
  • 4) 여성심장질환의 예방, 관리 및 홍보에 관한 사업
  • 5)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관련 사업
  • 6) 기타 본회의 설립 목적에 타당한 사업

제 2 장 회원

제 4조(구성)
본 회는 아래의 회원으로 구성한다.
  • 가. 정회원
    • 1) 여성심장질환에 관심을 가지고 본 연구회의 목적에 동의하며 이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대한심장학회 회원.
    • 2) 대한의사협회 회원과 각 학회의 정회원으로 본 회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소정의 입회절차를 마친 자.
    • 3) 본회의 발전에 기여할 과학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입회승인을 받은 자.
  • 나. 특별회원
    •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며, 본회의 사업을 후원하는 개인 및 단체로 운영위원회에서 입회승인을 받은 자.
제 5조(권리)
본회의 정회원은 선거권,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.
제 6조 (입회)
본회에 입회를 원하는 사람은 본회 입회원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.

제 3 장 임원

제 7조 (임원)
본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회원 중에서 다음의 임원을 둔다.
  • 1) 회장: 1명
  • 2) 부회장:1명
  • 3) 고문: 약간 명
  • 4) 상임위원: 총무위원장, 재무위원장, 학술위원장, 연구위원장, 홍보위원장, 정보위원장, 정책위원장, 기획위원장, 교육위원장, 윤리위원장, 대외협력위원장, 사회공헌위원장
  • 5) 운영위원(무임소위원): 20명 내외
  • 6) 감사: 1명
제 8조 (임원 역할과 운영)
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학술대회를 주관하며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.
회장 유고시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제 9조 (임원의 선출 및 임기)
회장과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회장은 부회장, 상임위원 및 운영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.
고문을 제외한 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필요하다면 운영위원회의 의결 후 회장의 임기는 1회 연임 가능하다.
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.
제 10조 (운영위원회)
본회의 주요 업무처리를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.
운영위원회는 회장, 부회장, 고문, 상임위원, 운영위원 및 감사로 구성된다.
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로 한다.
제11조 (소위원회)
학술업무, 연구업무, 교육홍보업무 등 본회의 발전과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상임위원들은 각각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.

제 4 장 재정

제 12조 (재정)
본회의 재정은 찬조기금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.
제 13조 (예산 및 결산)
각 연도의 예산, 결산 및 사업계획은 상임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,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.

제 5장 부칙

제 14조 (발효)
본 회칙은 운영위원회의 통과 즉시 발효한다.
제 15조 (회칙 개정)
본회의 회칙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개정 또는 수정할 수 있다.
제 16조
  • 1)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.
  • 2) 본 회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시행규정 및 시행규칙으로 정한다.